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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인허가 문제
>농가주택, 전원주택 등으로 설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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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등 기타 관련법규 인허가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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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지(전, 임야 등)에 설치하려면 건축허가 받아야 합니까?
>
>
돔하우스는 21개의 판넬로 조립,해체가되는 제품이므로
가설건축물 신고(허가)로도 건축이 가능하고,
단열규정만 지키면 주택 건축허가도 가능합니다.
주택허가에는 농막,주말주택법,(10평미만), 일반주택허가등이 있읍니다.
귀하께서 소유하고계신 땅은 대지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전화로 상담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