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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 관리법
개정연혁
전문개정 99.02.08 법률제5914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바닷가
나.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2.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3. "포락지"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4. "간석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하천에 관한 법률을 적용 또는 준용받는 공유수면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안의 공유수면
3.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과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제4조 (공유수면의 관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기타의 공유수면은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1.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안의 공유수면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안의 공유수면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
제5조 (점·사용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 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관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 ·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받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 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 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6. 공유수면에서 토석·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벌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 다량의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8. 부두·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②관리청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하는 때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관리청은 제1항 본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이하 "점·사용허가"라 한다)를 한 때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협의 또는 승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관 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의 또는 승인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사항의 고시에 관하여 이 를 준용한다.
제7조 (허가의 기준)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하거나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함에 있어 당해 허가·협의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 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거나 협의 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권리를 가진 자가 공유수면의 점·사용에 동의한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실시계획의 인가 등)
①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 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②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외의 행위와 제5조제1항제5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에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점·사용료 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 료(이하 "점·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수반되는 토석의 채취·준설 등을 위 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3.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신고 어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4. 항로표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사용하 는 경우
5.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포락지 등을 점·사용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에 의한 점·사용료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에 의한 점·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③관리청은 점·사용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점·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변상금의 징수)
①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점·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 수한다.
②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 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이전 등)
①점·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이?또는 상속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당 해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한 자를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12조 (원상회복 등)
①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기간이 만료하거나 점·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에 설치한 공작물·시설물·토석 기타의 물건을 제거하고 당해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 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 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유수면에 있는 공작물·시설물·토석 기타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 다.
1.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방치선박 등의 제거)
①관리청은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이나 방치된 폐자재 기타의 물건(이하 이 조에 서 "물건등"이라 한다)이 공유수면의 효용을 해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물건등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건등을 제 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건등의 제거에 쓰여진 비용은 당해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 담으로 하되,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당해 물건등을 처분하여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 등)
①관리청은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관계문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나 수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 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점유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일출전·일몰후에는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⑤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경우에는 장 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 인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유수면에 폐기물·폐유·폐수·오수·분뇨·축산폐수·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류 기타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2. 수문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 또는 훼손하는 행위
3. 공유수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제16조 (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 소하거나 점·사용의 정지,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전을 명할 수 있다.
1. 공유수면의 상황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위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문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조 (허가의 취소 등)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점·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전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18조 (손실보상)
①관리청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 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 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관리청은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한 때에는 동조동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9조 (청문)
관리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수 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 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2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2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또는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4조 (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장애 물의 변경·제거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내에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 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점·사용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③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④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⑤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⑥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⑦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⑧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⑨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⑩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⑪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⑫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⑮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7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8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19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20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3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5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7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8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29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30특정다목적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1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2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3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4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5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6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7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8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9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40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단서중 "빈지"를 "바닷가"로 한다.
41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6호 마목 및 제9호 바목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전문개정 99.02.08 법률제5914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바닷가
나.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2.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3. "포락지"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4. "간석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하천에 관한 법률을 적용 또는 준용받는 공유수면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안의 공유수면
3.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과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제4조 (공유수면의 관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기타의 공유수면은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1.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안의 공유수면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안의 공유수면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
제5조 (점·사용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 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관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 ·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받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 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 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6. 공유수면에서 토석·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벌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 다량의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8. 부두·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②관리청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하는 때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관리청은 제1항 본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이하 "점·사용허가"라 한다)를 한 때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협의 또는 승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관 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의 또는 승인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사항의 고시에 관하여 이 를 준용한다.
제7조 (허가의 기준)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하거나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함에 있어 당해 허가·협의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 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거나 협의 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권리를 가진 자가 공유수면의 점·사용에 동의한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실시계획의 인가 등)
①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 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②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외의 행위와 제5조제1항제5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에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점·사용료 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 료(이하 "점·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수반되는 토석의 채취·준설 등을 위 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3.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신고 어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4. 항로표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사용하 는 경우
5.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포락지 등을 점·사용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에 의한 점·사용료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에 의한 점·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③관리청은 점·사용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점·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변상금의 징수)
①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점·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 수한다.
②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 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이전 등)
①점·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이?또는 상속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당 해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한 자를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12조 (원상회복 등)
①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기간이 만료하거나 점·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에 설치한 공작물·시설물·토석 기타의 물건을 제거하고 당해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 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 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유수면에 있는 공작물·시설물·토석 기타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 다.
1.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방치선박 등의 제거)
①관리청은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이나 방치된 폐자재 기타의 물건(이하 이 조에 서 "물건등"이라 한다)이 공유수면의 효용을 해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물건등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건등을 제 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건등의 제거에 쓰여진 비용은 당해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 담으로 하되,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당해 물건등을 처분하여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 등)
①관리청은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관계문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나 수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 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점유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일출전·일몰후에는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⑤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경우에는 장 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 인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유수면에 폐기물·폐유·폐수·오수·분뇨·축산폐수·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류 기타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2. 수문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 또는 훼손하는 행위
3. 공유수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제16조 (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 소하거나 점·사용의 정지,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전을 명할 수 있다.
1. 공유수면의 상황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위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문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조 (허가의 취소 등)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점·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전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18조 (손실보상)
①관리청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 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 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관리청은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한 때에는 동조동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9조 (청문)
관리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수 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 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2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2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또는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4조 (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장애 물의 변경·제거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내에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 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점·사용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③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④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⑤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⑥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⑦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⑧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⑨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⑩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⑪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⑫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⑮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7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8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19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20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3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5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7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8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29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30특정다목적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1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2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3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4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5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6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7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8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9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40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단서중 "빈지"를 "바닷가"로 한다.
41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6호 마목 및 제9호 바목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