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질문을 누르면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질문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 <모든 게시판은 간단한 회원 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카다로그 부탁드립니다. 펜션스타트 2009-10-17 21:59:33 765 고향 경상북도 경주시에 펜션용으로 돔하우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다로그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13평형정도로 7동 정도 지으려면 1가구 7주택이 되는지 아니면 1가구 1주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일단 카다로그를 보고 궁금증은 전화나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돔하우스 2009-10-19 10:15:49 안녕하세요.저희 옴니 돔하우스는 9평형이 제일 큰 평형입니다.더 큰 평형을 원하시면 무한정 연결이 가능합니다.펜션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고,민박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먼저 돔하우스를 지으려 하시는 땅의 지목과 건페율, 용적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용적율 54평에 7동을 지을경우에도 1가구 1주택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 법령들 참조하세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0714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5.25 대통령령 제1840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제외 대상) ①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②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3.30 재정경제부령 제00368호] 제1장 총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항의 규정에 의한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4.3.30> [전문개정 2001.4.3]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으로서 객실이 7실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농어촌정비법 제2조 8의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ㆍ음식 등을 제공하는 업 나. 관광농원사업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주말농원사업 :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제7장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 <개정 2002.12.31> 제1절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 <개정 2002.12.31> 제63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ㆍ개발 <개정 2002.12.31>) ①시장ㆍ군수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또는 당해 농어촌관광휴 양단지개발사업을 신청한 자가 작성한 사업계획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미리 시ㆍ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해제사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ㆍ7ㆍ31, 1999.12.28, 2000.7.27, 2002.12.31> 1. 명칭의 변경 2.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의 증감 3. 농어촌관광휴양단지안에서의 시설물의 위치변경 ②삭제 <2002.12.31> 제63조의2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67조제2항 전단 및 법 제67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개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의 조성계획 및 공사시행기간 4.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명세서 5. 시설물배치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편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7. 작목별ㆍ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8.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계획 9. 그 밖의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67조제2항 후단 및 법 제67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의 명의변경 2. 사업구역의 경계 또는 토지면적의 변경 3.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위치ㆍ규모 또는 용도의 변경(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 5.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계획의 변경 [본조신설 2002.12.31] 댓글 작성은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