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입니다..이곳에 농림지역내 농림보호구역의 과수원12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없고 현황도로도 포장되지않은 그런도로라 정식 건축허가를 받아서는 지을수가 없을것 같아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하면 가능한지요?
2.가설건축물신고는 연속해서 연장이 가능한지요?
3.1200평내에 몇동(9평기준-주방,화장실포함) 가능하지요?
4.가설건축물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나요 그렇담 몇평을 받아야하는지까지 설명부탁드립니다.
5.각동앞에 돔과연결된지붕아래 탁자와의자를 놓고 싶은데 자세한
   견적 부탁드립니다.
* 가설건축물신고로는 팬션허가가 나지 않을수도 있겠네요 그렇담 저희 부부 농가주택으로 사용할 9평2동과 7평1동 연결할 수 있는것으로 견적부탁드립니다..아님 7평2동과9평1동과 9평2동을 복층으로 연결하는것하고 가격비교부탁드립니다
*카다로그 부탁드릴려면 주소도 알려드려야 하는거죠?
천안시 두정동 1221번지 대림e편한세상 109동 13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