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저의 건물 1층에서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입니다. 저의 3층 건물 옥상에 돔하우스를 올려 놓고 싶습니다. 수도배관과 하수배관은 옥상까지 미리 빼놓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으나 혹시 돔하우스를 놓는 것도 증축으로 보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건폐율을 감안하면 더이상 증축허가를 받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모델하우스를 구경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려주시고 카다록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신다면 아래로 보내주세요.
"경기 오산시 궐동 652-1 법무사 양동규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