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돔하우스는(20ft형) 21개의 판넬로 조립,해체가되는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고
단열과 정화조등 건축조례를 따라 건축을하면
정식 건축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내부 화장실이나 인테리어는 일반 건축물과 형식이 같습니다.
자연녹지라도 용도에따라 지방 자치단체마다 해석이 틀리니
해당 군청이나 설계사무소에 지번을 가지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본사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사;// (02) 537-4209
>돔하우스를 세울때 건축법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건축허가가 나야 되는 건지요?
>토지만 준비 되있으면 자연녹지 지역이더라도 돔하우스 설치가 가능한건지요?
>사워 시설이나 화장실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