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미국이나 국내에나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이 됩니다.
2,여수나 사천등 바다위에 설치된 해양펜션은 안정성을
인정받아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3,물론 본인이 판넬만 구매하셔서 조립,설치하셔도 됩니다.
3인 정도의 인원만 확보하시면 충분합니다.
기타 궁금하신점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홈페이지 보니 미국에도 설치를 하셨던데 미국 건축 기준에도 합법적으로 사용승이니 난 건가요?(미국에 합법적인 건축물로 건축 가능한가요)
>2. 태풍이 빈발한 지역에 설치 할려면 내웅기준을 만족 시켜야 하는데.. 내풍이나 내진에 대한 기본적인 강도가 나와 있나요?
>3. 기본 재료를 주문하여 본인이 직접 설치도 가능한가요?
>
>답변 메일로 부탁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