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허가 조건이 공유수면관리법에 보면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로 되어 있던데요 그럼 관광진흥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가요?
사천시 삼천포는 관광숙박업 시설로 진행 중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