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배치도 및 평면도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1998.9.29, 1999.5.11>
⑤영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99.5.11>
건축법[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6호]
제15조 (가설건축물)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ㆍ흥행ㆍ전람회ㆍ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8, 2000.1.28, 2001.1.16, 2002.2.4>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별지 제8호 서식]